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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차량 제조 4개사, '배출가스 저감기술 단합'…과징금 423억원

공정위, 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등 4개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하 4개사)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벤츠에 207억원, BMW에 157억원, 아우디에 60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최종 과징금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R&D(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로,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key competition parameter)로 인정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선택적 촉매환원(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이하 SCR)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해 공정위는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및 자동차산업협회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했고, 이를 통해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합의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그 위법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4개사의 이번 담합은 '요소수 소비량 감소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유럽연합(EU)는 지난 2014년 9월 시행된 'Euro 6b'를 통해 이전 단계(Euro 5: 0.18g/km)보다 2배 이상 질소산화물(이하 NOx) 규제를 강화했고, 한국도 같은 해 1월에 시행된 NOx 배출허용기준에서 이전(0.18g/km)보다 2배 이상 NOx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에 4개사는 당시 업계에서 사용했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및 NOx 포집장치(LNT 또는 NSC)로는 강화될 규제를 충족할 수 없고, SCR과 같은 NOx 후처리장치를 사용해야만 규제 충족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요소수 보충 없이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NOx가 과다 배출된다는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요소수 소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NOx는 자동차 엔진이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주로 형성되는 독성가스로서 오존·산성비 등의 원인이며, 천식·호흡기 이상·폐기능 저하·폐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개사는 지난 2006년 6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소프트웨어 기능회의 등을 통해 SCR 소프트웨어의 요소수 분사전략을 공동으로 논의하면서 'NOx를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 같은 해 9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회합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기 위해 이중 분사 방식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Fill-Level mode에서 Feed-forward mode로 전환되는 조건을 합의했다. 이후 12월 전화회의에서 Feed-forward mode로의 전환 조건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듯 4개사는 합의 내용이 반영된 SCR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경유 승용차를 제조·판매했고, 그 결과 NOx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소수 분사전략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더 뛰어난 질소산화물 저감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유 승용차의 개발·출시를 막은 경쟁 제한적 합의"라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종류·규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혁신 유인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이 사건 합의의 결과로 탄생한 SCR 소프트웨어 기본기능(Feed-forward mode로의 전환 등)은 BMW를 제외한 3개사의 경유 승용차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 일명 '디젤게이트'가 발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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