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2030 자문단과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30312/art_16792921538709_5641cc.png)
【 청년일보 】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임금과 휴가 등 보상체계에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0일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
서면브리핑에서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근로시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만 부각되면서 '제대로 된 보상 없는 장시간 근로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 여론에 직면한 것과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쉬자'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근로 총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주 최대 69시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개악안'으로 규정하고 "전면 폐기가 답"이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보완하라고 지시한 점을 겨냥해 "주 60시간은 짧은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사 인정기준이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또는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라며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넘는 연장근로를 조장하는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