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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나선다...100만원 한도 당일 지급

27일 긴급생계비 대출 출시...금리최저 9.4%·월 7천833원

 

【 청년일보 】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불법 사금융 등에 노출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을 신규 출시한다고 밝혔다.

 

출시일은 27일이며 100만원 한도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준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경우에 한해 추가 대출을 해준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준다.

 

이자는 연 15.9%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대상 상품치고 금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금리를 더 낮출 경우 다른 정책금융상품이나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대부업 평균금리(연 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 금리(연 15.9%)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프로그램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출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금융협회 추정 불법사금융 평균 금리는 414% 수준이다. 

 

만기는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사정이 나아지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

 

소액 생계비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46개)에 직접 방문해 상담받은 뒤 즉시 대출받을 수 있다. 

 

다양한 채무조정, 복지 및 취업 지원 등과 연계해 진행된다. 11개 센터에는 지방자치단체 복지 공무원이 참여해 상담을 지원한다. 

 

불법사금융 신고 센터나 채무자 대리인 제도(불법 추심행위에 대응)와의 연계도 이뤄진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에 넘어갈 위험에 처한 분들을 위한 실험적 제도"라며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신청자가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 어렵고 일부 도덕적 해이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실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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