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서포터즈 8기 이유민 [동아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519/art_17468923382816_be00b8.jpg)
【 청년일보 】 디지털 혁신은 보건의료 분야의 진료 방식과 환자 경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도입은 의료 환경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꿔놓고 있다. ‘환자 중심, 맞춤형 진료, 효율성 그리고 접근성’은 오늘날 의료기술 발전을 이끄는 핵심 개념이다. 그러나 눈부신 기술 발전만큼이나, 이에 수반되는 법적·윤리적 과제에 대한 고찰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현재 의료현장에 적극 도입되고 있는 정보기술은 전자의무기록(EMR), 개인건강기록(PHR), 인공지능(AI), 원격의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모바일 헬스케어 기술들이 활용되며 의료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진료 정확도 향상, 환자 안전 강화, 의료 자원 분배의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의료와 모바일 헬스케어는 새로운 의료 모델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물리적 거리의 제약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의료진은 실시간으로 환자의 생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며 예측적이고 정밀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학습하여 영상 판독, 진단 보조, 질병 예측 등에서 이미 상당한 성능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진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환자는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이면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적·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 의료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에 해당되므로, 정보 보호는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만,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은 현실적인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AI 기반 진단 시스템의 경우, 오진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중요한 법적 쟁점이다. 인공지능을 개발한 개발업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인공지능에게 물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용한 병원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아직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의 기준이 모호하다. 인공지능의 작용 단계마다, 또 인공지능의 작동에 관여한 다양한 의료관여자들의 행위와 관계 등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가 설정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일부에서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력 약화나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보기술은 의료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의 도구로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인간 중심의 진료 가치와 정서적 교감이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와 정보기술의 융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기술이 의료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인간을 도구화하지 않도록, 윤리적 기준과 법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 보완, 기술 개발자의 윤리의식 강화, 의료인 대상 정보기술 교육 등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정보기술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분명한 편의와 효율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 이면의 위험성과 책임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술이 인간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술을 올바르게 방향 지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보기술을 통해 더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이유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