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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유린 용납 불가"...美 하원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 발의

한국전쟁 이산가족 한국계 미국인 상봉...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 청년일보 】 북한의 인권 유린과 관련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상원에 이어 미국 하원에서도 발의 됐다. 앞서 지난달에는 미국 상원에서도 북한인권법을 5년간 다시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의 주도로 발의된 바 있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영 김(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계인 영 김 의원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프로그램 확장과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면서 고문, 수감, 강제노동, 굶주림을 통해 북한 주민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런 중대한 인권유린을 용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 북한인권특사 임명 ▲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법안과 관련 미국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인권에 대해 더욱 크고 또렷한 목소리를 낸 것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26일(현지시간)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 정상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했다.

 

공동성명은 지난해 5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보다 발언 수위를 높였다는 평가다. 북한인권 상황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연계해 규탄한 것도 작년 12월 유엔(UN)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를 비롯한 최근 유엔의 접근방식과도 결을 같이한다는 분석이.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됐고 2008년과 2012년, 2018년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지난 의회에서도 상원에서는 마르코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하원에서는 영 김 의원과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이 각각 재승인법안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상원의 경우 지난 연말 구두표결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했지만, 하원에서는 다른 법안에 밀려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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