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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촉구"...의사·간호조무사 부분파업

"간호법 재논의 안 되면 17일 연대 총파업"

 

【 청년일보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단체들이이 부분파업에 나선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일부 진료 차질 우려가 나온다. 이들은 1·2차 연가투쟁, 용산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3일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늦은 오후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의료연대는 연가투쟁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없을 전망이지만, 일부 동네 의원에서 오후 늦게는 진료를 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간호조무사협회가 3일 연가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일 재외한인간호사회,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등의 간호법 제정 지지를 소개하고, 간호법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정부를 거듭 비판했다.

 

간협은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간호법으로 인한 직역 간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의심이 든다"며 "정책 일관성을 가져야 할 정부 부처의 합당한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를 비롯한 타 직역도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파업시 현장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의(레지던트)와 수련의(인턴) 단체는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진 않지만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강행되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공의협의회는 의협 회원으로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 로드맵에는 원칙적으로 협조하나, 24시간 근무 체계의 특성상 당장 집단적으로 투쟁이 동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전공의들은 파업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를 각오해야 하므로 면허취소법은 노동시간이 과중한 전공의의 파업 등 노동 3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의사파업 방지법'이라는 게 전공의협의회 입장이다.

 

의사단체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으로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길을 열어줬다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단체는 현 의료법 그대로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한 것이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 부분을 문제 삼는다.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단체도 간호법이 약소 직역 일자리 침탈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의료연대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업무를 중단하거나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투쟁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의사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며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인 여러분들이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박 차관은 "지방자치단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3 오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러스크재활병원을 방문해 직역간 협조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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