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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정순규씨 유가족,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동건설 고소

"집행유예라는 처벌만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어"

 

【 청년일보 】 2019년 10월경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해 숨진 고(故) 정순규씨의 유가족이 원·하청 건설업체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중대재해없는 부산운동본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등은 지난 15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경동건설과 JM건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인이 작성했다고 경동건설이 주장한 '관리감독자 지정서'는 현장소장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사문서 위조 사실을 판결에 적용하지 않고 집행유예라는 처벌만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동건설은 사문서 위조 사실이 밝혀졌을 때도 언론 앞에서 당당했다"며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문서 위조 행위에 대해 단순히 요식행위에서 끝내는 검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故 정순규씨의 아들 정석채씨는 "전 세계 OECD 국가 중 산재사망 1위, 매년 수천 명의 소중한 가족들이 죽어가도, 무감각하고 무관심한 사회가 된 것 같다. 우리 모두가 노동자인데, 노동자들의 목숨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나라인 것 같다"며 "우리 유가족들과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인들은 결코 운이 나빠서가 아니다. 다른 국민들보다 우리가 먼저 겪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고소를 통해 경동건설 같은 기업들에게 사람 목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려주고,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되려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불기소 송치는 수사 결과가 무죄라고 판단되는 경우와 수사를 해도 유죄라는 혐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뿐"이라며 "부산 경찰만큼은 제대로 일해 주시기 바란다. 불기소 송치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한편 故 정순규씨의 추락 사고와 관련된 원·하청 건설사 관계자들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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