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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구정 차질 우려"

감찰무마 폭로 과정서 다른 비밀 누설한 혐의

 

【 청년일보 】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형사 판결은 선고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판결에 따라 김 구청장은 피선거권이 없게 돼 퇴직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민선 8기 서울 구청장 중 첫 번째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오는 10월 보궐선거를 통해 새 수장을 맞기 전까지 재개발·재건축, 고도제한 완화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구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구청장의 1호 공약 '화곡도 마곡된다'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공항 고도제한 완화, 마곡워터프론트 사업 재추진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이 답보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새로운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10월11일 치러질 예정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에 "공직선거법상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나 추석 등 일정을 고려해 10월11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강서구는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이 통지되는 대로 행정 절차를 거쳐 박대우 부구청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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