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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준법투쟁...직역간 업무분장 '이목'

간호사 업무 외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
대전협 "대리처방, 수술 등 업무 불법 지지하지 않아"

 

【 청년일보 】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발해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에 나섰다. 간호사 업무 외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하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서 업무범위 정상화에 기대감을 나타내며 직역간 업무분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20일 대한간호협회(이하 협회) 등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개최하며 거리로 나섰다. 

 

협회에 따르면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에는 현직 간호사와 전국 200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약 10만 명이 참석했다. 경찰 추산으로는 2만2천명 가량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간호법은 이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 직역의 요구와 우려사항을 모두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다"며 "여야 국회의원 179명이 찬성해 본회의를 통과했는 데도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사 업무 외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큐알(QR) 코드로 '불법의료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불법진료 센터'도 구축했다.

 

그동안 인력 부족 등 병원의 사정을 이유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아닌 의료행위를 대신해왔지만, 이를 불법 의료 행위로 규정짓고 법에 정해진 간호사의 업무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협회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해온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tube와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19일 대전협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대전협은 "간호협회의 준법투쟁을 대환영한다"며 "업무범위 정상화 시작의 역사적인 순간이다"면서 "대리처방, 대리수술 등 의사 업무 불법 대리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 간호사가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료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병상 당 인력기준을 만들어 의사와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공의법 시행 이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가 전공의의 빈 공백을 메우도록 종용하거나 이를 지지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른바 '수술실 간호사'라고 불리는 PA간호사는 의사 수 부족과 필수의료 기피 등으로 인해 2010년 생겨난 이후 빠른 속도로 수가 늘어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등에서는 PA 직역이 제도화돼있지만, 공식적인 절차 없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법 밖에 있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의사가 의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상적인 의료환경 구축을 희망한다"며 "간호사는 간호사 업무만 하고싶다는 외침에도 깊이 공감하며 보호받지 못하는 대리처방과 대리수술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에 '2호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재의결 방침 확고히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대로 국회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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