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 카페의 사장님에게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약속한 시간급 급여 이외에 주휴수당이란 것을 더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 줘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일은 1주일에 최소 1일은 규칙적으로 쉴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휴식 및 임금 보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의 급여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유급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는 것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각 또는 조퇴까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결근은 하지 않는데 늦게 오거나 일찍 간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인 근로자가 2시간 지각하고 2시간 일찍 퇴근하여 4시간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각, 조퇴를 감안한 36시간에 대한 부분이 지급되는 것이 아닌 1일 소정근로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은 보통 일요일이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계절적 업무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월요일이나 화요일 등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휴일은 1주에 1회 이상 지급하면 되고, 꼭 일요일이 주휴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급의 주휴수당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컨대, 하루 4시간씩 주 3회 근로하는 경우 1주 근로시간은 총 12시간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한 날 결근을 하거나,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휴수당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과 재충전의 보장, 경제적 보상과 소득 제공,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고, 미지급시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만큼 그 지급요건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 김경완 노무법인 신아 대표노무사
-직장내괴롭힘 연구센터 동감 센터장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연수이사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자문위원
-서울·경기 지방 고용노동청 국선노무사
-경기도 법률지원센터 법률 상담위원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경기도 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
-경기도 교육청 생활임금 결정위원
-경기도 의정부시 생활임금 결정위원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