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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완 노무사의 노동이 있는 삶] ⑧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사용

 

【 청년일보 】입사 후 수습기간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3개월의 수습기간 도중 연차를 쓰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일하면 하루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가 있는건가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휴일 외에 매년 일정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제도입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월단위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해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휴가가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수습이나 인턴의 경우에도 1개월간 개근한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딱 1년 계약직으로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11개 혹은 26개가 발생되는지 문제가 되어왔으나, 최근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에 따라 1년(365일) 근무하는 경우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혹은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 신청과 사업주 승인 시 적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여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사업주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하기휴가나 징검다리 연휴 등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날 근로자대표와 논의하여 특정일에 단체로 휴가를 사용하도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거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에 유급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하였으나, 유급 공휴일이 민영기업에도 확장 적용되어 유급휴가 대체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글 / 김경완 노무법인 신아 대표노무사

 

-직장내괴롭힘 연구센터 동감 센터장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연수이사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자문위원

-서울·경기 지방 고용노동청 국선노무사

-경기도 법률지원센터 법률 상담위원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경기도 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

-경기도 교육청 생활임금 결정위원

-경기도 의정부시 생활임금 결정위원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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