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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완 노무사의 노동이 있는 삶] ⑨ "취업규칙은 어떻게 작성하나요?"...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 청년일보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취업규칙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 및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율하고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규칙을 취업규칙이라 합니다.

 

사용자가 작성하기는 하나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에게 그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포함될 내용, 작성사항, 변경방법 등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작성시 필수 기재 사항으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에 관한 사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됩니다. 

 

또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제정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후 근로자 과반수 이상(사업장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의견이 선행됨)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의견 청취만으로 제정되므로 반대의 의견이 있다하더라도 제정된 취업규칙은 유효합니다.

 

제정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경우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기존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됩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 계약조건이 상충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경우 유리한 근로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되나, 어긋난 경우 그 부분의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단체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유·불리를 막론하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을 적용받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개정하였을 경우,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가 볼 수 있게 해야 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글 / 김경완 노무법인 신아 대표노무사

 

-직장내괴롭힘 연구센터 동감 센터장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연수이사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자문위원

-서울·경기 지방 고용노동청 국선노무사

-경기도 법률지원센터 법률 상담위원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경기도 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

-경기도 교육청 생활임금 결정위원

-경기도 의정부시 생활임금 결정위원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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