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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완 노무사의 노동이 있는 삶] ⑩ "노사협의회가 무엇인가요?"...노사협의회 설치와 운영

 

【 청년일보 】 사업 확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명을 넘었습니다. 근로자 30명을 넘게 사용하는 기업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노사협의회가 무엇이고, 왜 설치해야 하며,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 건가요?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협의회의 위원의 수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각각 3~10인 이내)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 대표 및 노동조합에서 위촉하는 자가 됩니다.

 

노사협의회의 회의는 3개월마다 1회씩 개최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회의 정족수는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벌칙이 적용되고,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이외의 제3자 개입은 금지됩니다.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의 대화 및 근로자의 권익 증진 목적을 지닌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을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하는 등 실력행사가 가능하나, 노사협의회는 노사 간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며 실력행사 수단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무관리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관리가 용이하고,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및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의 제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규정이 많은 부분 적용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의 제정이 의무화 되고, 근로자가 30인 이상 되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은 고용노동부 신고의무까지 부여되고 있음에 유념 바랍니다.

 

 

 

글 / 김경완 노무법인 신아 대표노무사

 

-직장내괴롭힘 연구센터 동감 센터장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연수이사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자문위원

-서울·경기 지방 고용노동청 국선노무사

-경기도 법률지원센터 법률 상담위원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경기도 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

-경기도 교육청 생활임금 결정위원

-경기도 의정부시 생활임금 결정위원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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