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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완 노무사의 노동이 있는 삶] ⑦ "억울하게 해고당했어요"...부당해고와 구제절차

 

【 청년일보 】 10명 이상 일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장님께 전화가 와서, 제가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 더이상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고란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업주의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행하여야 합니다.

 

징계해고는 직장 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해지고, 취업규칙 등에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행해지는데,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실시되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해고조치는 그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위반 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절차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절차위반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고,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면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초심 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재심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원직 복직되고 해고한 날부터 복직시까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

 

 

글 / 김경완 노무법인 신아 대표노무사

 

-직장내괴롭힘 연구센터 동감 센터장

-한국공인노무사회 교육연수이사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자문위원

-서울·경기 지방 고용노동청 국선노무사

-경기도 법률지원센터 법률 상담위원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경기도 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

-경기도 교육청 생활임금 결정위원

-경기도 의정부시 생활임금 결정위원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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