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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반발에 '분할결제 제한' 풀렸지만...카드업계에 부는 '체리피커' 주의보

5천999원씩 쪼개 반복 결제...1회 당 999원 적립
신한카드 "과도한 혜택만 취득...체리피커 상당수"

 

【 청년일보 】 최근 신한카드가 통신·가스요금 분할결제를 제한했다가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자 이를 다시 잠정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카드사가 고객을 끌어 모으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앞세운 마케팅을 진행하면서도 향후 혜택을 크게 줄이거나 끊어버리는 등 얄팍한 상술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카드업계는 일부 소비자들의 카드 오용에 따른 업계의 피해도 함께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른바 '체리피커(Cherry Picker)'들이 늘수록 카드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혜택을 줄이거나 카드를 단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2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더모아카드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신, 가스요금 분할결제를 제한한다는 결정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 22일 더모아카드 등 개인 신용카드의 통신·도시가스 요금 분할결제를 7월 1일부터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모아카드는 2020년 11월 출시된 이후 분할결제 등을 이용해 적립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른바 '짠테크족'에게 인기를 끈 상품이다. 5천원 이상 결제부터 1천원 미만 잔돈을 포인트로 돌려준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가입을 이끌었다. 예컨데 통신요금을 5천999원씩 쪼개 반복 결제하면 회당 999원을 적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반복 결제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신한카드는 더모아카드를 포함한 모든 신용카드의 분할결제를 7월 1일부로 전면 금지하겠다고 공지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위해 예외적으로 운영해 온 분할결제 제도가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다"면서 "약관 5조 5항에 따르면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 소비자들이 해당 행위가 일방적인 소비자 혜택 축소라고 반발, 금융감독원에 다수의 민원을 접수하자 신한카드는 당초 제한조치를 '잠정보류'의 형태로 다시 풀었다.

 

소비자들의 이러한 반발은 실제로 카드사들이 그 동안 소비자 혜택을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축소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신협은 고정금리로 실행한 대출금리를 두 배 가까이 올리는 내용을 공지한 뒤 소비자들의 반발에 따른 금융당국의 인상불가 통보에 이를 원상복귀 시킨 바 있다.

 

KB국민카드도 내달 1일부터 월 최대 300만포인트까지 충전할 수 있는 포인트 한도를 축소한다. 이는 포인트 충전으로 결제한 금액이 전월 이용실적에 포함되는 데다 본인 계좌로의 환급도 자유로워 실질적인 결제 없이 이용실적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카드업계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쏟아 붓고 있지만 정작 혜택만 누리고 실제 카드이용은 저조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논란이 된 신한카드의 다모아카드 역시 '체리피커'들의 사냥감이 되면서 지난해 12월 출시 1년여 만에 단종이 결정됐다. 그러나 아직 유효기한이 남아있는 더모아카드 보유자는 약 4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리피커는 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로, 카드업계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혜택만 누리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카드를 해지하며 매출에는 기여하지 않는 고객을 의미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혜택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체리피커 비율은 전체의 1~2%에 불과하다"면서도 "현명한 소비를 한다는 명분으로 과하게 혜택을 취득할 경우 나머지 98%의 고객들이 사실상의 피해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 관계자 역시 "정확한 수치를 전달할 수는 없지만 다모아카드 고객 중 분할결제를 통해 과도하게 혜택을 취득하는 고객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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