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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 대역 주파수 할당...최저경쟁가격 742억원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계획 공고

 

【 청년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할당 계획을 공고했다. 

 

과기정통부는 20일 통신시장의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 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과 지난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실행의 연장선상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와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 측면, 학계‧연구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 주파수 할당정책이 과도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파수 할당계획(안)은 이같은 측면과 함께 현행 전파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의 검토를 통해 마련됐다. 

 

이번 주파수 할당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 취지에 부합하도록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 등의 참여를 제한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부여하되, 6G 상용화 일정(28~30년 예상) 등을 고려하여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은 전파법에 따라 현 시점의 28㎓ 대역 주파수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 전국 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며, 권역 단위 최저경쟁가격은 각 권역별 인구‧면적 등 요소를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 간 주파수 할당을 신청받는 등 잠재적인 신규사업자 후보 기업이 시장 진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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