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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금융권 이슈(中)] "시세조정에 따른 불공정거래"...증권사 재발방지 '초점' 外

증권업계, 연이은 주가폭락 사태...불공정거래 재발방지 초점
금융당국, 토큰증권 법제화 추진...불확실성 해소여부 확인
금융권 부실 뇌관 부동산 PF 대출의 리스크 관리방안 구축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34개 중점주제와 519개의 주요 이슈를 선정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으로 오는 10월 1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은행, 증권, 보험권의 국정감사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上)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도마위' 外

(中) "시세조정에 따른 불공정거래"...증권사 재발방지 '초점' 外

(下) "보험사만 못쓰는 공공의료데이터"...보험권 데이터 개방 ‘절실’ 外

 

【 청년일보 】 오는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권 분야는 ‘불공정행위 재발방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근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추진중인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 안착을 위한 세부사항과 '부동산 PF 대출 동향과 대응방안'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 연이은 주가폭락 사태...불공정거래 재발방지 초점

 

이달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중점 현안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재발방지' 안건을 첫번째로 꼽았다.

 

지난 4월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發) 코스피와 코스닥의 8개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했다. 작전세력이 2~3년에 걸친 시세조종으로 대성홀딩스 등 8개 종목의 주가를 올린 다음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 종목을 대량 매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꼽힌다. 아울러 지난 6월 14일에도 추가로 5개 종목의 하한가 사태가 벌어져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계감이 더욱 높아졌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검찰과 함께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주가폭락 사태 관련한 혐의자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가능성 조사 및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과 의무가 부각되고 있다.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제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사건 제재조치 대상자는 올해 6월 기준으로 115명(67개사)에 이른다. 이는 최근 3년간 제재조치를 받은 대상자 평균치(178명)의 절반을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강대훈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불공정행위는 금융권에서 자주 다뤄지는 주제이지만, 관련 민원과 제재조치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선방안이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집중돼 있는데, 불공정행위는 내부신고 아니면 발견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금융위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법제화 준비사항 체크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했으며, 하반기 국회에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연내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다만 현재 발행인의 자격요건과 권한, 분산장부의 요건과 법적 효력, 전자등록기관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있어 구체화에 대한 질의가 국감에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그동안 수요가 있던 비정형적 증권(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소액발행, 투자 및 거래에 활로를 틔우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토큰증권 제도는 현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금융위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은 앞으로 보다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회사, 디지털 자산업계 의견수렴도 필요하다"며, "공시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을 모색해야 하며, 초기에는 시장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향후 ATS(다자간 매매체결회사, 대체거래소)를 통해서도 토큰증권이 거래되도록 하되 한국거래소와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금융권 부실 뇌관...부동산 PF 대출 둘러싼 리스크 관리방안 마련해야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지표 악화로 증권사를 비롯해 저축은행 등의 부실징후가 포착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과련한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부동산PF 대출규모는 지난 2018년 79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140조6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비은행권의 대출은 무려 47조9천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호황기에는 부동산 PF가 늘더라도 분양이 잘 이뤄지면서 대출상환에 대한 리스크가 적지만,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부실 위험성이 커진 데 있다.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으로는 ▲전체 부동산PF 사업장 대출현황, 사업진행상황 등 통합점검 및 이상징후에 대한 신속 보고체계 구축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춘 정책대응 ▲정책금융 공급규모 확대 및 부동산신탁사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이 거론된다.

 

입법조사처는 "증권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사업다각화와 수익성 제고 측면에서 부동산PF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치중해 부동산PF 대출의 위험성을 간과하지 않도록 금융업권별로 부동산PF 관련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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