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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시험관 배아 절반 이상 폐기…생명윤리 논의 시급

 

【 청년일보 】 시험관 시술을 통해 생성된 배아의 폐기 문제가 생명윤리와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를 최대 5년까지 보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보관 기간 만료에 따라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2022년 기준 국내에서 생성된 배아는 총 56만7천20개이며, 이 중 약 54.8%인 31만509개가 폐기됐다. 같은 해 임신을 위해 실제 사용된 배아는 13만9천547개로 전체의 24.6%에 불과했다. 나머지 약 11만6천여개는 여전히 냉동 보관 중이거나 미사용 상태다. 절반 이상이 사용되지 못한 채 폐기되면서, 배아의 생명권과 사회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병원이 배아를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지만,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통보나 보호자 동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로 인해 배아를 단순히 ‘의료 부산물’로 볼 것인지, 잠재적인 생명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도 여전히 부족하다.

 

해외에서도 관련 논의는 본격화되는 추세다. 2024년 미국 앨라배마주에서는 병원 직원이 실수로 냉동 배아를 파손한 사건에서, 해당 배아를 ‘생명체’로 간주해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배아를 단순한 재산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한 판례는 국제적으로도 향후 법적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생명윤리기본법상 배아는 ‘수정 후 14일 이내의 인간 배아’로 정의될 뿐, 법적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폐기 결정은 의료기관과 보호자의 행정적 동의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적 윤리 기준은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하지만 배아가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닌, 생명의 시작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최소한의 보호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의료계와 생명윤리학계에서는 배아의 법적 지위, 보관 기간, 폐기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별도의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서, 윤리적·사회적 판단이 반영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최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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