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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투표가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 장애인

 

【 청년일보 】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이뤄졌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대선 최종 전국 투표율은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79.4%였다.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3천524만41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실현은 참정권을 행사했다.

 

그렇다면 반대로 20.6%, 즉 915만 1,455명은 이번 대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 이들은 다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를 저버린 것일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실현은 참정권에서부터 시작된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대선은 참정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방법이며, 민주주의 실현과 평등권을 보장한다. 투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참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현실에서는 투표의 권리가 있어도 정작 투표가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참정권 행사’를 소외받는 유권자, 바로 장애인이다.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투표를 하러 가더라도 1시간에 수백명의 유권자가 오가는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는 단 한 대뿐이고, 그마저도 비좁은 현실을 마주한다.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투표소는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고 있지만, 해당 건물에 승강기가 한 대라도 있으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투표소로 진입하여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단면적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만 18살 이상 발달장애인 유권자는 20만여명이나 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전체 장애인 투표율이 82.1%인 것에 비해 발달 장애인의 투표율은 50%대에 그쳤다. 이처럼 신체적 불편을 가진 장애인에게 투표는 당연한 권리 이전에 고역이며, 이동 약자들의 현실적인 불편이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발달장애인도 투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공보물마다 어려운 용어가 가득해,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아 투표에 나서기 전부터 난관에 부딪힌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앙선관위 매뉴얼을 보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혼자서 기표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1인)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어떤 사전투표소에서는 운이 좋아 보조인 도움을 받아서 투표할 수 있고, 어떤 사전투표소에서는 보조인 지원을 거부당해 투표를 포기하게 되는 현실이다.

 

당사자의 신뢰 관계인의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이른바 심리 조작을 할 우려가 존재하는 투표 보조인, 외부인의 간섭이 이루어지거나 일부 유권자에게 투표의 압력을 가하는 가능성과 시스템 보안의 위험성의 우려가 존재하는 스마트폰 투표 등 어려운 점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행사에 누구도 차별 받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하며,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편리와 장소와 시스템 구축하는 등 노력을 기하여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8기 강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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