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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충분한가?

 

【 청년일보 】 최근 한국 산업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며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법의 실효성과 한계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24년 1월, 부산 기장군의 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는 30대 노동자가 집게차 마스트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0명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이후 첫 번째 사망 사고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를 ‘전형적인 재래형 사고’로 규정하며, 안전조치 미흡과 체계 부재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조선업계에서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조선업계에서는 무려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고로는, 5월 부산 대선조선 다대공장에서 배관 용접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했고, 경남 고성 금강중공업에서는 선박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특히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어, 원청과 하청 간의 안전 관리 책임 문제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들 사고의 공통된 문제점은 명확하다. 첫째, 소규모 사업장 및 하청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의 실질적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적 책임 규정이 모호해 실형 선고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해결 방안으로는 무엇보다 사업장 특성과 규모에 맞는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와 함께, 관리자의 현장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처벌 중심 정책에서 나아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안전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충분한가? 이에 대한 답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법 제정만으로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기업의 진정성 있는 안전관리 노력, 근로자의 안전의식,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와 지원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
 


【 청년서포터즈 8기 황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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