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서포터즈 8기 김정빈 [경성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522/art_17485014071763_ab1de9.jpg)
【 청년일보 】 SNS와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약품 광고 문구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제품이 의학적으로 입증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최근 과대·허위 광고로 적발되는 의약품 수가 늘어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광고 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의약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일부 업체는 이를 우회하거나 허위·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100% 치료”,“부작용 전혀 없음”, “의사가 추천한 약” 등의 문구는 근거 없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의약품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800건 이상이며, 이 중 60% 이상이 과대 표현이었다.
과대광고의 가장 큰 피해자는 다름 아닌 일반 소비자다. 과장된 표현을 믿고 의약품을 구매한 이들은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복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겪을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질병 치료에 대한 불안감이나 조급함을 가진 소비자일수록 과장된 광고에 쉽게 현혹되기 마련이다. 이런 광고는 종종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심지어 일반 식품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소비자가 스스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
TV나 신문 등 전통 미디어는 비교적 규제를 받지만, SNS, 유튜브,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디지털 플랫폼은 규제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리뷰나 후기 형식의 콘텐츠는 광고임을 인지하기 어려워 소비자 오인을 더욱 유발한다.
전문가들은 광고 심의 제도의 강화와 더불어, 소비자의 의약품 정보 해석 능력을 높이는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식약처도 최근 ‘의약품 광고 감시단’을 확대해 운영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청년서포터즈 8기 김정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