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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대한민국 장기이식, 제도적 한계와 기증률 저조…활성화를 위한 해법은?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의 장기이식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뇌사자의 장기 적출 허용, 장기 매매 금지, 기증과 이식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장기이식 관리기관(KONOS)을 통해 이식 대상자의 선정 및 장기 분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뇌사를 일반적인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기이식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장기 적출을 허용한다는 제한적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장기이식의 활용률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아직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뇌사자 장기 기증자는 총 450명으로, 이는 인구 100만 명당 약 8.7명 수준이다. 이는 스페인(48.9명), 미국(36.88명), 프랑스(33.25명) 등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또한, 뇌사 추정자의 실제 장기 기증률도 약 25% 미만에 머물러 있으며, 기증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실제 기증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드물다.

 

이러한 현실의 배경에는 복잡한 가족 동의 절차, 미성년자 기증의 윤리적 문제, 그리고 장기 매매 방지와 기증 활성화 사이의 균형 문제가 있다. 생전에 기증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의 추가 동의 없이는 실제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증률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된다. 미성년자의 장기 기증 또한 자율적 판단 능력과 강압적 기증 가능성으로 윤리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장기 매매 방지를 위한 엄격한 법적 제한 역시 장기 기증 활성화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기증 절차 간소화, 미성년자 기증 심사 기준 강화, 그리고 장기 기증에 대한 교육과 홍보 강화가 제안되고 있다. 특히, 생전 기증 등록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가족 동의 절차를 최소화하거나, 일부 국가처럼 '추정 동의'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 기증률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 기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적 심사 절차를 통해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장기이식 문제는 단순히 의료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인식과 윤리적 가치가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다. 대한민국이 장기이식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보완과 함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박상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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