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서포터즈 8기 이재성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625/art_17503998936206_e32287.jpg)
【 청년일보 】 내달 21일 시행되는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는 45개의 업무 범위를 기반으로 의사의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임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한간호협회(이하 대간협)와 의사단체, 보건복지부의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협의가 부적절한 상황이다.
진료지원 간호사란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일할 수 있는 간호사이다. 이들은 현재 지속적인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 의사의 업무 중 일부분을 도맡을 수 있는 역할로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피크엔파크 컨벤션 로얄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는 진료지원 간호사(이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보건복지부는 PA 간호사의 업무목록 45개를 공개했고 의사단체는 '업무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대간협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는 '이번 공청회에서 보여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형식적 절차만 밟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담겼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내용에는 어느 단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PA 간호사의 교육에서 보건복지부가 병원 등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부분에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선임 간호사의 경험 전수에 의존하는 실태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대간협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6월 21일부터 PA 간호사의 업무는 시행될 예정이다. 명확한 업무범위를 정하지 않고 시행된다면 가장 많은 피해를 볼 대상은 환자이다. 이는 세 단체(보건복지부, 의사단체, 대간협)가 가장 중요시해야하는 최우선 대상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환자는 모든 의료인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의사단체는 이 환자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려를 나타냈고 이는 보건복지부가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 예로 PA 간호사의 업무 중 '배액관 제거'를 세분화하여 수술이 필요한 배액관 제거의 경우는 제외하는 등 업무 범위의 재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대간협이 주장하는 '지속적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PA 간호사의 교육을 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이 아닌 공식적인 교육체계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이를 대간협 혹은 국가 교육기관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 환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보고자 시행하려는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건복지부가 타 단체 및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시행 전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정확하고 세분화된 업무 범위와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PA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 전부터 의료기관 내에서 암묵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직책이다. 그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일을 하며 두려움을 겪었던 간호사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간호사, 의사, 환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다면 누군가는 법안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다.
모든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앞서 설명한 업무 범위 재조정과 공식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구성 등의 올바른 법안이 업무의 시행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보건복지부를 토대로 다른 단체와의 빠른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환자를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이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