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했던 前 직원에게 3년형이 선고됐다.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145/shp_1730851642.jpg)
【 청년일보 】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하려다 적발된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떨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5부(홍준서 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회사 문서를 옷 속에 숨기고 외부로 반출하려다가 보안 직원에 의해 발각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삼성바이오는 이를 영업비밀 정보 유출 행위로 보고 즉각 A씨를 관할 경찰서에 인계 및 형사 고발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계획적으로 2022년 12월 초부터 약 열흘간에 걸쳐 SOP(표준작업지침서) 등 영업비밀 175건(3천700여장)을 외부로 유출했다. 이어 2022년 12월 13일 A씨가 현행범 체포 당시유출하려 한 문서는 규제기관 대응문서 등의 영업비밀 38건(300여장)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SOP 및 규제대응 문서는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로 CDMO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특히 A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IT SOP와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등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는 대규모 생산에 최적화한 시스템을 통해 표준화된 공정 프로세스를 구현함으로써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일관되게 대량 생산해내는 기술을 담은 자료를 말한다.
재판부는 A씨가 2022년 12월 16일부터 2023년 7월 15일까지 육아휴직이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직원들의 출근이 뜸한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해 본인의 사무실이 아닌 회의실 등에서 문서들을 프린트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2022년 12월 13일 외투에 문서를 숨겨나가려다가 발각된 A씨가 프린트한 문서에는 기존 부서의 문서도 포함돼 있는 점도 지적하면서, 새롭게 배정된 제조센터의 업무에 익숙해지기 위해 문서를 프린트한 것이라고 밝힌 A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범행이 적발된 이후 2022년 12월 3일~2022년 12월 11일까지 유출한 문서들을 삼성바이오에게 반환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폐기했다고 주장한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외 재판부는 A씨가 5천 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프린트해 3천 페이지가 넘는 문서를 외부로 반출한 점과 해당 문서에는 생명공학분야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A씨에게 3년형을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이번 판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에 이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된 사례”라며 “특히 지난 10년 이상 수많은 임직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들여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법원이 이 같은 기술유출 범죄를 더욱 엄단하는 추세인 만큼 이번 사건이 향후 유사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며, 회사의 핵심 기술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