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105/shp_1738050320.png)
【 청년일보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노동청에 철저한 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다.
또한, 내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단체교섭을 조기에 개시할 것을 사측에 요구한 상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응에 따라 내년 임단협 단체교섭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전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사측이 최근 취업규칙 하위 문서인 사내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했으며, 규정 위반과 관련해 ‘해고’ 조항과 ‘3진 아웃제(3회 위반 시 자동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인 징계 조항을 신설해 근로자들이 과도한 징계 위험에 노출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측이 취업규칙에 없는 문서인 비밀 유지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미작성자에게는 시스템 접근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주었으며,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법한 동의 절차 누락을 시정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노조는 비밀 유지 계약서 철회와 취업규칙 불이익을 변경하도록 요구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취업규칙(정보보호 규정) 무단 개정 방지를 위해 직원 징계와 임원 평가 시 노조가 참여하는 방안 등이 담긴 단협안을 바탕으로 내년 임단협 단체교섭을 조기에 개시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으며, 필요시 국가기관에 추가적인 신고와 조치도 취할 방침임을 전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