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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수납액 67조원...진선미 의원 "재정 확충안 마련 시급"

진선미 의원 "미수납액 증가는 곧 국고 손실"

 

【 청년일보 】올해 예상되는 큰 폭의 세수결손 규모 이상으로 정부 미수납액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재정 확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부처별 미수납액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집계 정부 미수납액이 67조 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

 

회계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8조 4천억원에서 2019년 51조원 상승한 후, 지난해 67조 4천억원까지 증가해 5년 새 정부 미수납액은 4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수입은 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3 가지 수입으로 이뤄진다. 미수납액은 국세징수법 상 정리 또는 징수유예된 금액을 비롯, 국고금관리법 시행령과 채권관리법 상 납기 미도래된 금액, 관계기관 예산부족 금액과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에 해당한 금액을 포함한 개념으로 통용된다.

 

관련법에 근거한 수납액은 국고 재원으로 귀속되기에 징수 기관의 노력에 따라 재정을 확충하는 실적이 될 수 있어 수납률을 높이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지난해 미수납액 금액 규모 기준으로 상위 3개 부·청은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순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의 미수납액은 56조7천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국세청과 국토교통부의 미수납액은 각각 4조1천억 원, 1조 4천억원 순이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미수납액 중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사유는 전체 미수납액 중 73% 이상을 차지했다 . 이 같은 상황은 경제 상황 악화로 납부자의 부담여력이 저하되고 정부 재정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부처별 관계기관 예산부족에 의한 미수납액 또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관계기관 예산부족 사유는 징수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예산에 의하여 지출이 통제되는 기관일 경우 관련 예산부족 등에 기인하여 수납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

 

기획재정부의 경우 관계기관 예산부족에 따른 미수납액은 2021년도 78억 원에서 2022년도 222억 원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예산부족에 의한 미수납액이 2021년도 1천259억 원에서 2022년도 825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그 전년도인 2020년도 124억 원에 비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진선미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이지 못한 미수납액은 올해 예상되고 있는 세수 결손액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다"며, "정부는 재정준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성장 회복으로 납부자의 부담 여력을 늘려, 재정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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