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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의견서 촉각...국토부 "27일 제출" 지시

서울시 내달13일까지 제출 요구…건산법 '영업정지 전 청문회' 명시
GS건설, 사고원인 관련 첫 공식 의견제시…업계, 소명내용에 '촉각'

 

【 청년일보 】 인천 검단 안단테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이달 말까지 GS건설에 부실시공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붕괴사고 이후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차원의 조사는 다수 진행됐지만, GS건설의 의견제시는 처음이라 소명내용에 관한 업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GS건설에 공문을 보내 각각 9월 27일과 10월 1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국토부는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부실 시공 등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자료 제출 요구는 관련법에 의거한 행정절차의 일환으로, 자료가 접수되면 검토 후 향후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국토부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6조에서는 영업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한 자료제출기한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면서도 "건산법에 의거 절차대로 진행중에 있으며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과 업체 측 의견을 들어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사고 책임 규명과 관련 설계를 담당한 LH와 GS건설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GS건설이 내놓을 의견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원인으로 설계·시공·감리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적했고 해당 건설 현장은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방식이 적용된 만큼 GS건설이 처벌을 받는것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도 "설계 단계의 문제가 부각될 경우 GS건설에 대한 처벌수위가 조정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GS건설 역시 사고 책임 규명과 관련 국토부의 영업정지 추진 발표 이후 공식적인 첫 의견제시인 만큼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GS건설 관계자는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최대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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