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국산 소주 등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면서 주류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가 각각 출고가 인하와 가격 동결을 발표했다.
기준판매비율은 최근 개정된 주세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따라 도입된 일종의 세금 할인율로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된 각 주종별 비율은 소주가 22%, 위스키는 23.9% 등이다.
18일 주류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음료는 각각 주류 가격 인하와 동결에 나섰다.
먼저 하이트진로는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의 일반 주요 소주류 출고 가격은 희석식 소주인 참이슬, 진로는 기존 출고가에서 10.6% 낮아지고 과일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아진다.
즉, 지난달 하이트진로가 발표했던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 6.95% 인상은 철회되는 셈이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하이트진로가 소주류 가격 인상을 철회하고, 정부의 주류세 인하율을 합산하면 10%대 가격 인하에 가까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롯데칠성음료 역시 "소주류는 물론 맥주류 역시 연내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며 "구체적인 방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주 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롯데칠성음료는 올해 출고가를 인상한 적이 없기에 동결만으로도 주류가 안정에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내에서는 기업의 출고가 동결·인하가 소매점 주류 가격까지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일부 식당에서 이미 한차례 주류 가격을 인상한 상황에서, 기업의 출고가 인하에 따라 이들이 다시 가격을 내릴지는 확실치 않은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