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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권익증진"…남양유업, '공정거래 이행' 최우수 등급 획득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협력업체 권익증진 조항 신설…개정 표준 하도급계약서 높이 평가

 

【 청년일보 】 남양유업은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동반성장지수에 반영되는 사항으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에서 남양유업은 그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 준법실천 서약서 작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 등으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협력업체 권익증진을 위해 신설한 6개 조항이 실질적으로 공정거래 및 상생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


6개 조항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및 범위 ▲단가조정 신청 및 협의절차 ▲특정업체의 물품 장비 등을 사용토록 요구할 수 있는 요건 ▲납기요구 및 거절절차 ▲수령 이후 발견된 하자에 대한 책임귀속주체 및 부담비율 ▲협력업체 제보시스템 운영 등이다. 


김승언 남양유업 대표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은 회사가 발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와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와 함께 동행하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모범적인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3년 이후 불공정 거래행위, 부당이득 행위, 비윤리적 행위를 감시하는 클린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더불어 지난 2018년부터는 협력업체 상생결제시스템을 전면 시행해 협력업체의 어음 유동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며 협력업체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등급과 함께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향후에도 최근 도입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통해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법과 상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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