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안 국회 통과 불발로 중처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시행된다.
중처법은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돼 왔다.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7일 국회와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처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다.
앞서 중처법은 2021년 1월 법이 공포됐을 당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 2년간 시행을 유예해왔다.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시행시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 등 혼란 초래를 이유로 유예법안이 마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0.0%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기업과 달리 인력과 비용 부분에서 어려움과 함께 안전관리자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법무 인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에서 전문 로펌 선임도 쉽지 않다는 점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의 모호성 등은 선결해야할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등에 대한 규모 등과 함께 이행 조치의 적정성 등이 모호해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