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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국토부 영업정지 8개월…법적대응 방침

서울시 1개월 포함 총 9개월 영업정지
GS건설 "판결까지 영업활동 지장없다"

 

【 청년일보 】 GS건설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법적 최고 수위인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GS건설은 전날 서울시로부터도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기간은 9개월에 이른다. 

 

GS건설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앞서 서울시의 1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도 공시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러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됐다.


GS건설은 아울러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실제로 HDC현대산업개발은지난 2021년 6월 9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철거현장 붕괴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16개월 영업정지(부실시공 혐의 8개월·하수급인 관리 위반 혐의 8개월)를 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영업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했으며, 부실시공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영업정지 처분은 정지됐으며, HDC현대산업개발은 이후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고 발생 이후 2년 6개월여째 재판이 진행 중이다. 회사는 그사이 별다른 차질 없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영업정지 상황에 놓인다고 해도 경영활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8개월간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은 안되지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또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부분은 토목, 건축, 조경에 한정되며 플랜트, 환경, 해외 사업 등은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영업활동을 이어간다고 해도 이미지 훼손 등에 따른 유·무형적인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다음 해인 2022년 영업이익이 1천164억원으로, 사고 전인 2020년(5천857억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도 1천953억원으로 여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5천500억원에 이르는 검단아파트 재시공 비용도 GS건설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GS건설은 지난해 3천88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추가로, 업계에서는 GS건설의 향후 품질향상 및 안전점검활동으로인한 원가 상승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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