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GS건설이 당분간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GS건설은 17일 공시를 통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6일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가 GS건설에 내린 처분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지난 3일 LH는 GS건설에 오는 22일부터 2025년 5월 21일까지 총 1년간 공공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GS건설은 즉시 이사회를 열고 LH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왔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내렸다.
GS건설 관계자는 "처분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