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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영업정치 처분에…GS건설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업경쟁력·재무건전성 약화 고려
서울시 추가 처분 가능성 등 악재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로 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2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이하 나신평)와 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 등 신용평가사들은 지난 1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정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장기신용등급과 전망을 'A+/부정적'에서 'A/안정적'으로 강등했다.


단기신용등급은 기존 'A2+'에서 'A2'로 하향 조정했다.


나신평은 이번 등급 하향 조정에 대해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한 여파와 영업정지 행정처분 부과 등에 따라 사업경쟁력이 약화된 점, 저하된 사업 및 재무안정성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붕괴사고로 인해 주택브랜드 '자이'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으며 최근 일부 지방사업장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발생하고 정비사업 조합과 공사비 갈등으로 시공권 해지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분양시장의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건설수주와 투자가 위축되는 등 대내외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회사의 사업경쟁력이 약화했다"고 부연했다.


GS건설은 붕괴사고 비용과 건축·주택사업 수익성 저하로 작년 3천88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일시적 재시공 비용을 제외했을 경우 영업이익은 1천639억원으로, 2022년 영업이익 5천548억원 대비 크게 감소했다.


나신평은 "사고 관련 충당부채 설정 등으로 작년 9월 말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250.3%로 상승했으며, 국내외 주택사업 관련 운전자금 소요 및 대여금 지출, GS이니마 등 신사업 종속회사들의 차입 증가, 자이씨앤에이 인수 등에 따른 영향으로 총차입금은 약 5조8천669억원을 기록하며 재무부담이 가중됐다"고 강조했다.


올해 분기별로 차환이 필요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규모는 5천억∼6천억원 내외로 파악됐다.


나신평은 "건축·주택부문의 지속된 자금소요와 수익성 감소 등으로 현금창출력이 약화된 점을 고려하면, 저하된 사업과 재무안정성이 단기간 내 개선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대내외적 사업환경 변화와 주택사업의 현금 및 이익창출력 유지 여부 등이 향후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한신평도 이날 GS건설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 결정으로 인한 사업 및 재무적 변동성이 지속되고 검단 현장 사고, 원가 조정 등에 따른 대규모 손실과 더불어 재무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신평은 중단기적으로 GS건설의 매출 기반이 크게 위축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비우호적인 대외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익성 회복 및 자산 매각 등을 통한 차입규모의 경감이 지연되거나 PF우발채무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적인 신용등급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GS건설과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처분과 별개로 GS건설은 서울시로부터 전날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남은 사안에 대한 서울시 행정처분까지 더하면 영업정지 기간은 총 10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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