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206/art_17073746492229_ef3359.jpg)
【 청년일보 】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4년 2개월만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사모펀드 관련 비리 등 13개 혐의로 기소됐고 2심은 1심과 같이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8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원심과 이 법원에서 자신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