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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초읽기'…정부, 행정처분 사전 통지 시작

전일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시작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발송할 계획

 

【 청년일보 】 정부가 의학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했다. 


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이후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실제로 근무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하고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정부는 처분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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