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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징계' 부담보단 '실적개선'이 우선...SK증권,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 사외이사 영입 '시끌'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SK증권 사외이사 내정...SK증권 "결격 사유 없어"
금투업계, "금융당국 중징계 부담에도 저조한 실적 개선 위한 차선책" 분석
일각 "박정림 전 대표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 제대로 수행할 지에 회의적"

 

【 청년일보 】 금융투자업계가 최근 SK증권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를 사외이사로 내정하자, 그 배경을 두고 적잖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의 경우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는 금융당국의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지만, 피감기관인 SK증권에게는 경영상 부담을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SK증권이 부진한 실적 개선을 위한 용단을 내렸다는 판단이 대체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영활동 감시'라는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않다. 

 

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SK증권은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박 전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박 전 대표는 2019년부터 KB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하다 지난해 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당시 금융위는 "KB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 판매뿐 아니라 라임관련 펀드에 TRS 거래를 통해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는 등 펀드의 핵심 투자구조를 형성했고, 관련 거래를 확대시키는 과정에도 관여했다"면서 "그럼에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으로 중한 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직무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태다. 

 

 

SK증권 측은 박 전 대표에 대한 사외이사 내정에 대해 결격사유가 없고, 풍부한 경륜 등 회사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내정했다는 입장이다.

 

SK증권 관계자는 "박정림 사외이사 후보자는 현재 징계와 관련해 불복소송이 진행 중이며 최종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결격사유가 없는 상황"이며 "지금껏 금융투자업계에서 쌓은 WM(자산관리)과 리스크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륜이 당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및 내부통제시스템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불복과 관련해 향후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그 결과 및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SK증권의 박정림 사외이사 후보자 관련해 부진한 경영실적 개선 차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1963년생 동갑내기인 김신 SK증권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 82학번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관계라는 점도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SK증권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김신 대표와 대학동기고 박 전 대표가 은행과 증권쪽의 풍부한 경륜과 인적 네트워크 등 영업 활성화 차원에서 영입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 제재가 사외이사 결격 사유는 아니다"면서 "사측에서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면 보수를 받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SK증권이 금융당국과 부정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표를 영입한 건 영업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SK증권은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82.9%까지 감소하는 등 경영실적이 급감한 상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증권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1천264억원으로 전년 대비 9.9%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2% 줄고 당기순이익은 15억원으로 82.9%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박정림 전 대표가 사외이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SK증권이 금융당국과의 법정 공방에 따른 부담감이 있음에도 박 전 대표를 영입했다"면서 "자리를 만들어 준 경영진을 위한 거수기 역할이 아니라 경영활동을 제대로 감시해 일반 주주를 위한 사외이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지 우려가 있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정림 전 대표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기준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경고란 중징계 조치를 받았으나, 최종 심의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이 보다 한 단계 높은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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