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박광원 / 김양규 기자 】최근 코스닥에 신규 상장, 주식시장에 입성하며 외형을 확대하고 나선 화장품용기 전문 제조업체인 펌텍코리아의 ‘도 넘는’ 횡포와 갑질 행태가 관련업계로부터 적잖은 빈축을 사고 있다.
생산, 납품한 제품에 대한 대금 미지급은 물론 제품 생산단가를 낮춰 지급하고 거래마저 일방적으로 중단하는 등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행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펌텍코리아는 최근 하청업체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른 상태다.
펌텍코리아 경영진들은 모 하청업체와의 소송전을 언급하며, 다른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회사는)돈 많다. 대형로펌에 의뢰한 상태다” 등 상대를 무시, 비하하는 듯한 비윤리적인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하청업체가 펌텍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제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또 다른 일부 하청업체들이 동요, 펌텍코리아의 갑질 행태를 비난하며 집단 반발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세간의 적잖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품 생산단가 일방책정에 대금 지급도 거절...‘갑질 논란’에 휩싸인 펌텍코리아
5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화장품용기 제조 전문업체인 펌텍코리아의 갑질 행태에 대해 일부 하청업체들이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6월 약 1년 6개월간 펌텍코리아에 화장품 포장용기 사출품을 납품한 하청업체인 동천은 단가 후려치기와 대금 미지급 등 펌텍코리아의 각종 갑질로 인해 결국 폐업하게 됐다. 이에 동천은 펌텍코리아를 상대로 공정위에 제소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플라스틱 용기 제조 및 판매하는 업체인 동천은 펌텍코리아가 화장품 용기제조에 따른 비용 산출 등 자사가 제시한 견적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만든 양식에 맞춰 견적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심지어 제품 단가마저 일방적으로 결정해오는 등 계약기간 동안 각종 갑질을 일삼아왔다고 지적했다.
동천은 낮은 단가책정과 대금지급 거절 등으로 경영난이 지속되자 단가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펌텍코리아는 매번 거절했다. 심지어 일부 하청업체와 제품 단가를 차별 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천 관계자는 “단가 후려치기로 갈수록 경영난이 심화됐고, 더 나아가 다른 하청업체와 단가를 차별화해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됐다”면서 “단가 인상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니 무조건 회장과 사장의 지시라며 더 이상 단가 인상을 언급하지 말라는 식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 동안 불공정 행태에 대해 적극 문제 제기 못한 이유는 모든 을의 입장이라면 이해가 될 것”이라며 “힘 없는 하청업체들은 갑의 위치에 있는 발주기업에 어떠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펌텍코리아는 동천의 제품에 로스(loss)를 명분으로 이에 대한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추가 납품을 요구하는 한편 납품 한 샘플 및 시사출비에 대해서도 대금 지급을 거절했다.
◆대금거절 및 주문한 제품 수령거부에 거래도 일방중단...각종 갑질행태에 결국 '폐업'
뿐만 아니다. 펌텍코리아는 동천으로부터 제품을 인계받고도 대금을 거절한데 이어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도 통보했다.
동천 관계자는 “납품한 제품에 대해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지난 2018년 7월 9일자로 납품계약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면서 “일방적으로 제조 위탁을 취소하면서 이미 주문해 생산된 물품마저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금난이 가중됐다”고 말했다.
결국 생산제품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주문받아 생산한 제품 수령을 거부한데 대한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동천이 떠 안게 됐으며, 이를 버티지 못한 동천은 결국 폐업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갑질 행태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우선 펌텍코리아는 동천과의 거래 과정에서 제품 LOSS 명분의 물품 및 샘플 그리고 시사출비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 3조의4항(부당한 특약금지) 및 제4조(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금지) 그리고 제12조 2항(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펌텍코리아의 동천에 대한 행태는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또 다른 하청업체인 이수산업과 차별 취급한 것도 부당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펌텍코리아의 무리한 요구에 동천측이 대응하지 못한 건 영세한 업체들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펌텍코리아의 갑질행태는 도를 넘어서고 있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코스닥 상장위에 갑질피해 탄원서 냈지만"...피해업체는 '폐업'하고, 갑질기업은 ‘증시상장’
하청업체인 동천은 자금난을 겪으며 결국 폐업했으나, 갑질 논란에 휩싸인 펌텍코리아는 지난 6월 고스닥에 신규 상장하는 등 외형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동천 관계자는 ‘펌텍코리아의 갑질 행태를 알리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정위 제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펌텍코리아의 상장 소식을 듣고 코스닥 상장위원회에도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결국 상장되더라“고 말했다.

앞서 동천은 펌텍코리아에 화장품용기 제조를 발주한 7개 국내 화장품 기업에 대해서도 일종의 탄원서인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동천의 한 관계자는 “결국 폐업하고 말았지만 펌텍코리아와 하도급 계약과 관련 불미스러운 사항을 알려야 할 것 같아 7개 화장품 회사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면서 “더 이상 갑질로 피해를 보는 영세업체들이 없길 바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도 “7개 국내 화장품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한 차원도 있으나, 공정위에 펌텍코리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고 돼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원청업체인 만큼 알고 있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7개 화장품 회사들이 원청업체인 만큼 2차 하청 중견업체들의 3차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예방 등 갑질 폐해 차단을 위한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동천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7개 화장품 회사들은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해 LG생활건강, CJ올리브영(CJ올리브네트웍스),이니스프리,AHC(카버코리아),네스필러PKG, 클리오 등이다.
◆하청업체들 “더 이상 갑질행위 못참아"...서명운동 전개 등 ‘집단 반발’ 조짐도
펌텍코리아의 갑질 행태는 동천만의 문제가 아니란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동천과 펌텍코리아간 갈등이 법적 소송으로 비화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하청업체들내 동요 조짐이 일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펌텍코리아로부터 하청을 받아온 또 다른 하청어체들 사이에서 펌텍코리아에 대한 갑질 행태를 고발한 서명운동이 확대, 전개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동천과의 법적소송으로 비화된 소문이 알려진 후 펌텍코리아 경영진들이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우리 회사 돈 많다. 현재 대형로펌에 의뢰한 상태로 동천이 아무리 까불어봤자’라는 식의 비하 발언을 하고 다닌다고 한다”면서 “이는 소규모 하청업체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펌텍코리아에 대한 갑질 행태에 반발, 일부 하청업체들이 서명운동에 나서는 한편 추가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건전한 산업 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갑질문화를 청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