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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수수료 40억원 '꿀꺽'…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 2심도 유죄 선고

재판부 "죄질 몹시 불량"…2명 각각 징역 7년·5년, 1명은 집유로 감형

 

【 청년일보 】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를 약 40억원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여신업무 담당 차장인 박씨(40세)와 A지점 전 여신팀장인 노씨(44세)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함께 기소된 B지점 여신팀장인 오씨(44세)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의 실형보다 감형된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다만 오씨는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두차례에 불과하고 배임 이득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출담당자만을 통해 대출 조건을 결정하는 점을 악용해 대출채권단(대주단)에 돌아갈 수익을 차지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불량해 진지한 반성을 함이 마땅하다"며 "그런데도 오히려 검사와 원심이 금융컨설팅 설계에 관한 몰이해로 배임으로 단정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새마을금고 PF 대출 과정에서 대주단이 받는 이자율과 대출 취급수수료를 낮추고 그 차액인 39억6천940만원을 컨설팅 대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박씨와 노씨가 범행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들은 빼돌린 돈으로 17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1억5천만원짜리 캠핑카를 구입하고 람보르기니 차량도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의 PF 대출은 천안 아산 숙박시설, 원주 단계동 주상복합시설, 천안 백석 공동주택, 충북 음성 물류센터, 송파 가락 오피스텔 등 7개 사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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