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車보험 재가입 시 과거 무사고 경력 인정...금융당국, '보험경력 인정기준' 개선

저위험 우량가입자에 할증 완화 적용

 

【 청년일보 】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재가입 시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재가입 시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를 총 29등급으로 분류하는데, 무사고 시 매년 1등급씩 할인된다. 등급이 낮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1등급이 할증되면 보험료가 약 7.1% 인상된다.

 

그동안은 사고경력에 따라 평가받은 할인·할증등급이 있어도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돼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통해 보험가입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기존등급에서 3등급 강등)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은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에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포함하기로 했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고,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6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