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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R&D 옥죄는 약가인하...제약바이오 산업 위축 우려

R&D 기술투자 위축...제약바이오 신약개발 동력 상실
"약가 인하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모색 탈피해야"

 

【 청년일보 】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의욕 저하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약가인하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신약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도 위축된다는 지적이다.   

 

4일 약업계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방점이 찍힌 약가정책 강화로 제약바이오업계의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복지부는 실거래가 약가 인하를 포함해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기등재약 상한금액 재평가 등 약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실거래가 약가 인하 대상은 약 2만3천여개 품목이며 기등재 2차 평가대상 품목은 약 6천개에 달한다.

 

실거래가 약가 인하는 2년마다 시행된다.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를 조사해 실거래가 가중평균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상한금액을 10% 이내에서 인하하는 제도다.

 

앞서 복지부는 2차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동시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단기간에 걸쳐 대규모 약가인하를 연이어 적용하기 보다는 일시에 적용하는 것이 업계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그러나 지난 1월 예정에서 시행이 미뤄진 이후 올 3월 기준 복지부는 아직까지 실거래가 약가인하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동시 시행 취지와 달리 기준요건 재평가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는 지난 2월 1일자로 고시돼 기등재약 재평가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나눠져 시행된다. 


여기에 의약품 사용이 일정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 의약품 가격을 최대 10% 인하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도입도 연구개발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약이 많이 판매될수록 약가가 깎이는 구조로 회사 수익에 타격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국내 개발 신약인 카나브, 케이캡, 엔블로 등을 포함해 지난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대상을 거쳐 약가 협상이 완료된 제품은 지난해 7월 기준 총 205개 품목에 달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25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정부의 약가정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약가제도는 1999년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이후 2006년 선별등재제도 및 사용량·약가 연동제도(PVA) 도입으로 현재 약가제도 기틀을 마련했다. 

 

2012년 약가 일괄 인하를 통해 현재의 약가제도인 '동일 성분 동일 약가제도'가 확립돼 10여년이 지난 현재 총진료비 대비 약품비 비중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신약개발 리스크와 함께 신약 가격정책상 약가를 높게 책정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은 국내 연구개발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해외 도입 신약의 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 의약품 판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해 온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과 개량 신약 개발과정에서 약가인하 정책 기조가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약가 인하 취지에 맞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야 한다"며 "약가 인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하겠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신약과 R&D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와 같은 유인책들에도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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