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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연금개혁' 입법 내달 '마지노선'...개혁안 도출 촉각

국회 연금특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쟁점 개혁안 토론회
숙의토론회 결과 바탕으로 연금특위가 완성할 개혁안 이목

 

【 청년일보 】 정부의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성패를 가를 시민대표단 참여 숙의토론회가 열렸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쟁점으로 도출될 개혁안에 시선이 모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전날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첫 숙의토론회를 열고 구조개혁안을 논의했다. 

 

공론화위는 숙의토론회에 앞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이하 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이하 2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현재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13%로 4%포인트 올리면서,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인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액을 더 받는다'는 것이다.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3%포인트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험료율 인상 폭이 1안보다 작은 대신 보장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두고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소득보장 강화파'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재정안정파'가 대립하는 양상이다. 

 

앞서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고서를 내놓는 과정에서는 전문가 집단 간에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보장성 강화파 학자들이 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정가에서는 숙의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특위가 완성할 개혁안에 이목이 모인다.

 

재정안정론자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가 제시한 1안과 2안에 대해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선호했던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이 빠졌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연금연구회에 따르면 공론화위가 제시한 1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택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평가 기간인 70년의 후반기(2093년)에 702조원가량의 누적 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2안인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 안은 1천970조원의 누적 적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회는 "배제된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5%' 안은 약 3천700조원의 누적 적자를 줄여 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의 의제숙의단 결정은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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