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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군사분계선 일대 훈련 가능"

남북 간 신뢰 회복될 때까지 정지…"軍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 초래"
오는 4일 국무회의 상정…정부 "국민들의 생명·안전 지키기 위해 최선"
정부 "북한 도발에 대해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

 

【 청년일보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 지난 2일 NSC 긴급 상임위 결정사안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기대했다.


가령 현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백령도 등 서북 도서 해상 사격 등이 금지돼 있지만,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도 이러한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게 된다.


국가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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