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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국무회의 통과

군사분계선 일대서 군사 훈련 가능해져

 

【 청년일보 】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러 차례 이 합의를 위반하며 도발을 계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를 전면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같은 달 일부 합의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은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양한 도발을 감행해왔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이며, 이는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힌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절차상 필요하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주재한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는 확성기 방송을 포함한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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