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동두천 24.7℃
  • 맑음강릉 25.5℃
  • 맑음서울 26.3℃
  • 맑음대전 25.8℃
  • 구름많음대구 26.5℃
  • 구름많음울산 22.2℃
  • 구름많음광주 25.4℃
  • 흐림부산 22.2℃
  • 구름많음고창 23.1℃
  • 흐림제주 22.5℃
  • 맑음강화 23.7℃
  • 맑음보은 23.6℃
  • 맑음금산 24.7℃
  • 구름많음강진군 23.3℃
  • 구름많음경주시 24.0℃
  • 흐림거제 21.4℃
기상청 제공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5% 인상

매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617만원, 하한액 37만원→39만원 상향 조정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매년 조정하고 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는데, 이번에는 4.5%가 늘은 것이다.

 

이번에 조정된 상·하한액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같은 달 23일 보건복지부 고시(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개정을 완료했다.


2024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4천300원이 인상된 55만5천3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천800원이 인상된 3만5천1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회사와 반반씩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들의 경우 최고 1만2천150원씩 오르게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되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