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월)

  • 구름조금동두천 24.2℃
  • 구름많음강릉 24.4℃
  • 맑음서울 24.7℃
  • 구름많음대전 25.6℃
  • 흐림대구 28.8℃
  • 흐림울산 26.3℃
  • 흐림광주 24.8℃
  • 흐림부산 23.4℃
  • 흐림고창 23.2℃
  • 흐림제주 25.3℃
  • 구름조금강화 22.4℃
  • 구름많음보은 25.8℃
  • 구름많음금산 24.3℃
  • 흐림강진군 25.0℃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北 오물풍선 인한 車 피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가능

업계, 오물풍선은 보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 청년일보 】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으로 인해 자동차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씨의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박살났다.

 

이에 A씨는 자동차보험을 든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업계에서 통상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이다. 자기부담금은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의 경우 수리비 약 53만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부담하고, 33만원은 B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 A씨의 내년 보험료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B보험사 관계자는 "원래대로라면 무사고인 경우 보험료가 떨어져야 하지만, 지난해와 동일한 보험료를 내되 할인은 안 되는 것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되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