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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41년만에 10만→25만원 '상향'

1983년 이후 41년만에 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25만원으로
공공분양'뉴홈' 나눔형, 5년 거주의무 후 개인간 거래 가능

 

【 청년일보 】 정부가 지난 1983년 이후 41년만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시세의 70%에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나눔형의 경우 최소 거주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천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청약 당첨선은 보통 1천200만∼1천500만원 수준이다.


뛰어난 한강변 입지로 역대 공공분양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일반공급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이 2천550만원 수준이었다.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21년 넘게 납입한 이들이 당첨됐다는 얘기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지금은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부어야 공공주택 청약 당첨이 가능한데, 이 기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 준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모두 4개다. 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14만6천768좌)·청약예금(90만3천579좌)·청약저축(34만9천55좌) 총 140만좌가 남아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2천696만좌)의 5.2%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청약부금·예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청약 당첨을 위해선 납입 횟수가 중요한데,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20년간 부은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 공공주택 청약을 넣을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1회차로 횟수를 세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는 셈이다.


소득 요건 등이 맞다면 통장 전환 때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이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자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에서 특공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LH에만 팔 수 있도록 한 '나눔형' 뉴홈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환매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보고 차익의 70%를 수분양자가, 30%는 LH가 나누도록 했다.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면서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하면 수분양자가 더 많은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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