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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다크 앤 다커' 넥슨 항소 기각…"韓서 다뤄야"

아이언메이스 vs 넥슨 소송…"미국 법원에서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아"

 

【 청년일보 】 PC온라인게임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아이언메이스와 넥슨 코리아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미국 법원이 손을 떼면서 한국 법원에서 진행하게 됐다.


아이언메이스는 24일 "넥슨 코리아에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법원이 지난해 8월 기각한 데 이어 이달 22일에도 넥슨 코리아 항소를 다시 한번 기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미국 법원이 판결한 바와 마찬가지로, 양측의 다툼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아 밖에도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저작권을 주장하는 P3 게임을 실제 플레이해 본 결과 P3는 '배틀로얄' 룰로 제작되어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게임과는 엄연히 다르다"며 "앞으로 있을 최종 변론에서 상세한 자료 준비를 통해 두 게임의 비유사성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넥슨은 "미국 법원이 'Forum non convenience(불편한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소송을 각하한 건과 관련해, 국내 소송에 집중해서 피고의 저작권 침해 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피고 측이 넥슨에서 개발 중이던 프로젝트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대량 유출하고 유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게임을 개발 및 서비스해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성과물을 도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 측은 P3 게임의 장르가 '배틀로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우리 법원은 올 초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정문에서 명확하게 'P3 게임이 PvPvE 방식의 익스트랙션 슈터(Extraction Shooter) 장르 게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며 "상기 결정문에서 우리  법원은 '채권자(피고측)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성과물 도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각하한 이유로는 피고 측의 영업비밀이나 저작권 침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넥슨의 청구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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