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군(軍)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화상품과 서비스 제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은행 및 카드업권은 군 장병을 우대하는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으며, 보험업권은 이들의 편의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 및 금융교육 등을 펼치고 있다. 각 금융권에서 군 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편집자주]
[글싣는 순서]
(上) "軍心을 잡아라"...은행권 군인 특화상품 '이목'
(中) "실손보험료 납입 중지부터 금융교육까지"...보험업계, 다방면서 군 장병 지원
(下) "군인의 내일을 응원해"...카드업계, 제대장병 사회복귀 '지원'
【 청년일보 】 보험업계가 군 복무 장병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복무 기간 동안 실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한화생명은 최근 가상화폐 투기 등 금융사기가 성행하면서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지난해부터 135개 부대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 7월부터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시행…복무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 개선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6월 13일,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 군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인해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즉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따라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한다"며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토록 함으로써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실손중지특약을 제공하고 있다”며 “입대하게 되면 군병원을 이용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만큼 해당 특약을 통해 군 복무 기간에는 실손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화생명, 금융사기 피해방지 차원 '군 장병 대상 금융교육' 나서…135개 부대서 1만명 수료
한화생명은 지난해 9월 22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함께 '군장병 대상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군 장병 및 장교, 부사관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에 나서고 있다.
한화생명은 최근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금융교육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한편, 우수강사 양성 및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는 목돈을 만드는 방법 및 군장병을 위한 금융상품, 올바른 투자·저축습관, 투기의 위험성·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을 주제로 구성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 말까지 135개 부대에서 1만명이 교육을 수료한 상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융교육에 참여한 군 장병들로부터 기존에 알지 못했던 내용을 알게 돼 매우 유익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