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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스쿠터 '음주·무면허' 처벌 강화…국회 법안 잇따라 발의

음주운전 처벌, 자동차 수준으로…최고 속도 시속 20㎞로 제한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위해 운전자 자격 확인 의무화 추진

 

【 청년일보 】 최근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룹 BTS 슈가(본명 민윤기)의 사례 등으로 PM 관련 사고가 주목받으면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법적 규제가 강화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PM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최근 PM 음주운전 시 처벌을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PM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며, 현재 시속 25㎞인 PM의 최고 속도를 20㎞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PM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반면,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


임 의원은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의 처벌 수위는 중대성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PM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운전자 자격 확인을 소홀히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무면허로 PM을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자격 확인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는 무면허운전을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처벌이 현저히 낮다"며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PM이 가해차량인 교통사고는 7천854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87명이 사망하고 8천665명이 부상을 입었다. PM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2년 8천238건, 2023년 7천37건으로 집계됐으며, 최근 2년간 음주로 인한 PM 교통사고는 연평균 250건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550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관련된 교통사고는 총 1만788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음주 교통사고는 751건이었다. 이로 인해 226명이 사망하고 1만3천481명이 부상을 입었다. PM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급 확산과 함께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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