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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정치·사회 주요기사] 정부, 티메프 피해 구제 1조6천억원 투입…부천 호텔 화재 7명 사망·12명 부상 外

 

【 청년일보 】 금주 정치·사회 주요기사로,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경기도 부천시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밖에 올여름,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 전국적으로 3천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 이 중 28명이 사망(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티메프 피해 구제에 1조6천억원 긴급 지원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6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 판매자들이 받지 못한 판매대금이 8천188억원에 이르자, 정부가 나선 것.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각각 1천700억원과 1천억원을 투입해 피해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 중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3천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


특히,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는 총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마련해 각 피해업체들에게 직접 대출 또는 이자보전을 추진할 방침.


◆ '7명 사망·12명 부상' 부천 호텔 화재…"스프링클러 미비로 피해 확대"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시 한 호텔에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 화재는 호텔 810호 객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빠르게 확산돼 호텔 전체에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를 퍼뜨린 것으로 파악.


사망자 7명은 모두 20~50대 내국인으로, 남성 4명과 여성 3명으로 확인. 이들은 화재 발생 시 호텔 8층과 9층에 있던 투숙객들로, 대부분이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810호 객실 인근에서 발견.


이 호텔은 2003년에 준공된 건물로, 객실 내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2017년 법 개정 이후 6층 이상 신축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이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오래된 건물들은 여전히 화재에 취약.


◆ 올 여름 온열질환자 3천명 돌파…추정 사망 28명


올해 여름에는 전국적으로 3천명이 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 이 중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 이는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 온열질환은 주로 실외에서 발생하며, 특히 노령층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


정부는 폭염 속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냉방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


또,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고 외출 시 모자나 양산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 이 밖에도 갈증이 느껴지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질병청 "올여름 코로나19 유행, 8월 말까지 증가 후 서서히 감소"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은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이달 말까지 계속되다가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치명률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누적 치명률이 0.1%였으며, 지난해에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치명률이 0.05%로 감소.


이 치명률은 계절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고령층 보호는 여전히 중요하다는게 질병청의 설명.


질병청은 이번 유행에 대비해 감염 취약시설 관리와 의료 대응체계 강화,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마련, 치료제와 진단키트 수급 안정화, 예방 접종 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행정안전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


내달 말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각 10만원, 2인 이상 탑승은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는 전동킥보드 주행 제한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춰 시범 운영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최고속도 하향효과를 검증하고, 필요시 법령 개정도 검토할 예정.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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